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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취업계)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사회학과
  • 등록일 :2024.08.13
  • 조회수 :457

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즉 취업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취업계 활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에 사회학과 과사무실(M210)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방문제출, 혹은 우편 제출 바랍니다. 스캔 및 팩스 등 복사, 파일 등 제출 불가)



1. 취업계 사용 가능 학생


  - 2024-1학기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당해학기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마지막 학기 학생 (2025년 2월 졸업)

  - 정규직, 혹은 정규직 채용 전환형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 중 근로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학생


  *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제출 서류 항목서류 양식비고
출석인정신청원첨부파일 양식 활용출석인정신청원 중 담당교수 서명은
해당 학생의 취업사실을 인정, 혹은 확인한
담당교수 이메일로 대체 가능


원본 제출 필수
(이메일, 스캔본 등 접수 불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취업공결확인서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학과장 교수와 면담 후 과사무실 방문
(사회학과 과사무실 M210)
2024-2학기 사회학과 학과장 교수는
신희주 교수님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 기업에 제출용 서류로 요청1. 정규직 전환 확정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는
신청 시점과 학기말 총 2회 제출

3. *원본 제출 필수
 근로계약서만 사본제출 가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위 모든 신청 서류는 취업 이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학 및 휴학 중 취업자는 개강일 이후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이후 기간부터 출결이 인정됩니다)



3. 학기 중 취업학생 유의사항


  - 취업계는 '출결 인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간/기말 시험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국내/외 취업 시 인정되며 기업체 임원이나 가족기업 근무 등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출석 인정되며 퇴직 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와 함께 즉각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취업계는 재학 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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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많은 서류 및 유의사항이 요구되는 만큼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